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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즉시 변제해도 11억4000만원…"민희진과 구두합의" 주장한 돌고래유괴단 완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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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4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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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최지예 기자]어도어가 외주 영상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일부 인용'이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퉈졌던 계약 위반 여부에 대해 법원이 명확히 어도어 측의 손을 들어준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13일 어도어가 주식회사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낸 1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돌고래유괴단은 어도어에 10억 원과 이에 대해 2024년 12월 14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추가 청구 1억 원과 돌고래유괴단 대표 신우석 개인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과 관련해 "원고와 피고 신우석 사이에 발생한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돌고래유괴단 사이의 소송 비용 중 11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돌고래유괴단이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은 돌고래유괴단이 지난해 8월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감독판) 영상을 어도어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자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면서 시작됐다. 어도어는 해당 영상에 대해 광고주로부터 컴플레인을 접수한 뒤, 계약서에 명시된 사전 동의 절차를 위반한 무단 게시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 과정에서 돌고래유괴단 측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재임 당시 영상 활용과 관련한 구두 합의가 있었다"며 업로드 권한을 주장했다. 실제로 민 전 대표 역시 법정에 출석해 업계 관행과 구두 협의가 존재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영상 게시와 관련한 권한은 계약서에 명시된 절차와 범위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서면 동의 없이 이뤄진 디렉터스컷 공개는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구두 합의나 관행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계약서상 명시된 사전 동의 조항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법원은 결국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디렉터스컷 영상 게시가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어도어의 주장을 전면 받아들였다. 돌고래유괴단의 계약 위반 책임이 명확히 인정됐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액 역시 원고의 청구 취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산정됐다는 평가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두고 "실질적인 법적 판단에서는 어도어의 완승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연 12%의 지연이자를 명시함에 따라, 실제 지급해야 할 금액은 판결문상 10억 원을 크게 웃돈다. 사건이 발생한 시점이 2024년 12월인 점을 감안하면 이미 약 13개월이 경과한 상태로, 판결일 기준 이자를 포함한 지급액은 약 11억 4000만 원 수준에 달한다. 돌고래유괴단 측이 판결 직후 전액을 변제하더라도 부담해야 할 금액이다.

이번 판결은 외주 제작 과정에서 체결된 계약서의 효력과 사전 동의 조항의 중요성을 분명히 한 사례로 평가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단이 향후 K팝 콘텐츠의 2차 활용과 외주 제작 계약 관행 전반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312/000074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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