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 설명을 종합하면, 경찰은 경기 남부에서 면허 인증시스템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 플랫폼을 운영해온 ㄱ대여업체와 해당 업체 대표자 ㄴ씨를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8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청이 2025년 10월29일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과 관련해 업체에 무면허 방조행위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뒤 실제 송치로 이어진 첫 사례다.
이번에 송치된 ㄱ업체는 지난해 11월 한달 동안 경기 남부에서 무면허 운전이 가장 많이 단속됐다. 검찰에 송치된 사례만 7건이다. 해당 업체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면허로 이용하다 단속된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이용 과정에서 면허인증 절차가 없었고, 누구나 바로 이용할 수 있었다”고 공통되게 진술했다.
특히 해당 업체는 서울과 부산 일부 지역에서는 운전면허 인증 절차를 시행했음에도 경기도를 포함해 다른 지역에서는 대부분 인증시스템을 운영하지 않았다. 기술적으로 인증시스템을 도입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서도, 이를 방기한 채 무면허 이용이 가능한 형태로 플랫폼을 계속 운영해온 셈이다.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239375.html#ace04ou
미친업체 아녀 서울이랑 부산 일부는 인증시스템쓰고 타 지역은 안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