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자신의 소유 아파트가 가압류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에 금시초문이라며 향후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오케이레코즈 측은 13일 엑스포츠뉴스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는 어도어가 제기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 및 인용 결정과 관련하여, 우체국을 포함한 그 어떤 경로로도 법원의 송달 서류를 받은 적이 없다"면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대로 즉시 가압류 이의신청 등 법적 대응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본 건은 이미 2025년 7월 14일, 경찰에 의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사안이다. 어도어가 손해배상의 근거로 삼고 있는 ‘스타일디렉팅 팀장의 외부 용역비 수령’ 건은 이미 서울용산경찰서가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한 끝에 ‘피의자는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없다’고 명확히 결론을 내린 사안"이라며 "수사기관이 무혐의로 인정한 사안을 어도어는 왜 다시 문제 삼는지 그 의도가 의심스럽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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