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신문 확인 결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지난해 12월 23일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상당의 부동산 가압류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가압류는 채권자가 금전 또는 이를 환수할 수 있는 채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하는 보전 처분이다. 가압류된 재산은 본안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 처분과 사용이 모두 금지된다.
이번 가압류는 과거 민희진 전 대표가 어도어 대표이던 시절, 뉴진스 스타일링 업무를 담당했던 어도어 소속 스타일디렉팅 팀장 A 씨가 외부 광고주로부터 스타일링 용역비를 개인적으로 수령한 사안과 연관이 있다. 국세청은 7억 원 상당의 용역비가 어도어 매출로 인식돼야 된다고 판단해 어도어에 가산세를 부과했다. 어도어는 민 전 대표에 어도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2024년 11월 11일에도 어도어 전 직원 B 씨로부터 마포구 주택에 대해 1억 원의 가압류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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