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를 핑계로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40대 가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의영)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일 오전 1시 12분쯤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팽목항)에서 40대 아내와 10대 고등학생 아들 2명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가족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이들을 태운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부인과 아들들을 숨지게 했다.
A씨 본인은 바다에 빠진 후 열려 있는 차량 문을 통해 홀로 빠져나왔다. 이후 지인에게 전화로 도움을 청해 차량을 얻어 타고 광주로 도주했으나 범행 약 44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의영)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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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6월 1일 오전 1시 12분쯤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팽목항)에서 40대 아내와 10대 고등학생 아들 2명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가족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이들을 태운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부인과 아들들을 숨지게 했다.
A씨 본인은 바다에 빠진 후 열려 있는 차량 문을 통해 홀로 빠져나왔다. 이후 지인에게 전화로 도움을 청해 차량을 얻어 타고 광주로 도주했으나 범행 약 44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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