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소유의 서울 용산구 아파트에 5억 원의 가압류가 걸린 사실이 일요신문 취재 결과 확인됐다. 이번에 가압류 결정이 난 주택은 2024년 11월 11일 가압류된 서울 마포구 연남동 다세대 주택과는 다른 곳이다.
일요신문 확인 결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지난해 12월 23일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상당의 부동산 가압류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가압류는 채권자가 금전 또는 이를 환수할 수 있는 채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하는 보전 처분이다. 가압류된 재산은 본안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 처분과 사용이 모두 금지된다.
이번 가압류는 과거 민희진 전 대표가 어도어 대표이던 시절, 뉴진스 스타일링 업무를 담당했던 어도어 소속 스타일디렉팅 팀장 A 씨가 외부 광고주로부터 스타일링 용역비를 개인적으로 수령한 사안과 연관이 있다. 국세청은 7억 원 상당의 용역비가 어도어 매출로 인식돼야 된다고 판단해 어도어에 가산세를 부과했다. 어도어는 민 전 대표에 어도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와 관련, 일요신문은 13일 민희진 전 대표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11월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에서 열린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간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관련 소송 및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 매매대금 청구소송 변론기일에서 해당 사안과 관련해 세무당국이 어도어에 가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언급됐다.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2024년 11월 11일에도 어도어 전 직원 B 씨로부터 마포구 주택에 대해 1억 원의 가압류를 당했다.
이번 가압류 대상인 용산구 주택은 민희진 전 대표가 2019년 9월 16억 4500만 원에 매입한 곳이다. 당시 부동산등기부상 채권최고액은 5억 4000만 원으로 잡혀 있다. 민 전 대표는 1년 뒤인 2020년 11월 26일 대출금을 모두 상환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