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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한미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 일대에서 전투기 등을 촬영하다 적발된 중국 국적 10대 고교생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건창)는 13일 형법상 일반이적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고교생 A군과 B군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의 법률대리인은 재판에서 “이 사건을 배후가 있는 엄청난 사건처럼 말씀 마시고 철없는 어린아이들의 범법 행위에 관용을 갖고 봐 달라”고 말했다.
이어 “공소사실을 보면 피고인들이 배후가 있어서 지시와 지원을 받고 이런 일을 한 것처럼 돼 있으나 이들은 미성년자이자 고등학생”이라며 “자신들의 취미활동으로 사진을 찍는데 항공기와 버스 등에 특화해서 사진 찍는 것을 취미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이들은 함께 공모한 것이 아닌 행선지와 목적이 같아 동행한 것일 뿐”이라며 “중국은 법상 적국이 아니라는 점도 함께 주장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들은 2025년 3월21일 오후 수원 공군기지 인근에서 전투기를 촬영하던 중 이를 목격한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A군과 B군은 2024년 하반기부터 2025년 3월까지 각각 3차례와 2차례에 걸쳐 한국에 입국해 전투기 이·착륙 장면과 관제시설 등을 수백 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촬영 장소는 수원 공군기지와 평택 오산공군기지(K-55), 평택 미군기지(K-6),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A군은 중국산 무전기를 사용해 공군기지 관제사와 전투기 조종사 간 교신을 듣기 위해 감청을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 다만 두 차례 모두 주파수를 맞추지 못해 실제 감청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A군이 촬영한 사진 일부를 SNS와 위챗 단체 대화방에 게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다만 이들이 특정 국가나 세력으로부터 지시받았다는 내용은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A군은 무단 촬영과 감청 시도·사진 유출 사실 자체는 인정했으나, 함께 기소된 B군과 사전에 공모했거나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칠 목적은 없었다며 형법상 일반이적죄에 대한 혐의는 부인했다.
형법상 일반이적죄는 국가의 군사적 이익을 침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경우 적용되는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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