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21116?ntype=RANKING
(중략)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 협박 등) 위반과 모욕, 강요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부산 돌려차기’사건 가해자 A 씨의 결심공판을 12일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수감 중이던 2023년 2월 동료 재소자이자 유튜버인 B 씨 등에게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폭행하고 죽이겠다는 보복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여기에 전 여자 친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고, 같은 방 재소자에게 접견 구매물 반입을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A 씨 측 변호인은 이번 결심공판에서 “특별한 범행 동기나 이유가 없으며, 범죄 증명도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선고를 요청했다. A 씨는 최후 변론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죄의 말씀을 전한다. 어떠한 보복을 하거나 실행할 이유도 마음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12일로 정해졌다.
A 씨는 2022년 5월 22일 부산 부산진구 주택가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기 위해 폭행했고, 2023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아니 무기 줘야하는거 아니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