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우석 감독, SBS ‘과몰입인생사’ 제공[뉴스엔 이민지 기자]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1월 13일 오후 어도어가 지난 2024년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1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원과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돌고래유괴단은 뉴진스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 영상을 돌고래유괴단 유튜브 채널에 게지했다. 이후 신우석 감독은 "어도어 측의 삭제 요구에 의해 그동안 돌고래유괴단이 작업해 업로드한 뉴진스 MV 관련 영상, 채널, 앞으로 업로드 예정이었던 영상은 모두 공개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어도어는 "돌고래유괴단이 자체 채널에 올린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 컷은 과거 광고주와도 이견이 있었던 부분이 포함된 편집물로, 광고주와의 협의 없이 무단으로 게시됐다"고 게시 중단을 요청 이유를 공개했다.
양측의 갈등은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돌고래유괴단 측은 민희진이 어도어 대표였을 당시 구두로 합의한 내용이 있다는 입장이고 민희진 전 대표는 직접 재판에 출석해 신우석 감독이 자신의 채널에 작업물을 게재한 것은 업계 관행이며 구두 협의 됐다고 힘을 실어줬다.
그러나 어도어 측은 "돌고래유괴단은 이 사건 영상을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게시해서 용역계약을 위반했다"며 "민희진 전 대표와 신우석 감독(돌고래유괴단)이 크리에이터라 계약을 모른다고 주장하지만 법률과 계약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고 맞선 바 있다.
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609/000108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