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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부경찰서는 미성년자 성 착취 콘텐츠를 만든 인터넷 방송인(BJ)에게 후원금을 보낸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 방조)로 불구속 입건한 A씨 등 16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5년 7월12일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미성년자 B군을 성 착취하는 콘텐츠를 만든 BJ들에게 후원금을 보내 범행을 방조한 혐의다.
A씨 등은 일정 금액을 충족하면 각종 성적 행위가 적힌 룰렛이 돌아가 벌칙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BJ 계좌로 후원금을 보냈다. 이들은 적게는 1천원부터 많게는 320만원까지 후원금을 보냈으며 BJ들은 벌칙을 수행한다는 이유로 B군과 여러 차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
방조 혐의가 성립하려면 행위가 실제 범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범죄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 등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경찰은 세부 벌칙 내용이 적힌 상황에서 시청자들이 돈을 후원한 행위가 미성년자 성 착취라는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당초 후원금을 보낸 280명을 방조 혐의로 입건했으나 조사를 거쳐 계좌가 중복되거나 형사 미성년자인 사례 등을 제외했다. 앞서 B군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만들어 방송한 BJ 8명 가운데 1명은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나머지 7명도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