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기존 호봉제는 유지하되 임금을 3% 인상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기본급의 덩치가 커지기 때문에, 기존 임금 체계를 유지할 경우 자연스럽게 실질 임금이 오르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노조 입장에선 법적 권리를 찾고 정당한 대가를 받겠다는 논리입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1500억원 이상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사측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건 동의하지만, 대신 시급을 계산하는 기준 시간(분모)을 늘려야 한다"며 맞섰습니다. 계산 방식을 바꿔 비용 부담을 줄이겠다는 고육지책이었으나, 노조는 이를 "실질적인 임금 삭감 꼼수"라며 거부했습니다.
https://m.etoday.co.kr/news/view/2545003
파업할만했네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는 지난 29일 조건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동아운수가 소송을 제기한 조합원들에게 조건부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토대로 구한 야간·초과근무수당과 실제 지급한 수당의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사측이 통상시급 계산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간 사측은 서울시 버스노동자의 월 기본급을 1개월 소정노동시간인 176시간으로 나눠 통상시급을 구했다. 서울시 운수업체들은 이렇게 구한 통상시급에 야간·초과근무 시간을 곱해 구한 수당을 버스노동자에게 지급했다.
출처 : 참여와혁신(https://www.laborplus.co.kr)
작년에 통상임금에 포함해야한다고 판결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