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12일 공천 헌금 수수와 보좌진 상대 갑질 등 각종 비위 의혹에 휘말린 김병기 의원(전 원내대표)에 대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14일 최고위원회의와 15일 의원총회를 개최해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김 의원이 재심을 청구할 경우, 이 절차는 조금 더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한동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밤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김병기 의원에 대해 징계시효 완성 여부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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