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를 만나게 된 이유는 단 하나였다. 박나래가 주변 사람들에게 저와 합의를 원한다는 취지로 말했고, 저는 몸 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믿고 만남에 응했다"면서도 "새벽에 약 3시간 동안 이어진 만남에서 법적 합의와 관련된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합의서 내용, 합의 금액, 고소나 소송, 취하나 가압류와 관련된 이야기는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최근 박나래 측에서 언론을 통해 주장하고 있는 '그날 새벽 제가 5억 원의 합의 금액을 제시했다'는 내용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추가로 공개된 녹취록에는 A씨가 박나래 측에게 '5억'의 합의금을 요구한 정황이 담겨 눈길을 끌었다. 녹취록을 공개한 유튜버는 "그날 5억원을 요구한게 아니라 5억원을 요구한적 있는지 없는지가 핵심이다. 굉장히 교묘한 말"이라고 꼬집었다. A씨가 5억을 요구한 것은 자신의 지인이기도 한 홍보사 대표 B씨를 통한것이었기 때문이라고. B씨는 A씨와 7, 8년간 개인적인 친분을 이어온 인물로, 박나래의 홍보 대행 업무를 맡게 된 것 역시 A씨의 소개로 인한 것이었다.
C씨는 박나래와 A씨의 법적 분쟁이 발생한 뒤 중재에 나선 인물 중 한명으로, A씨의 입장을 꾸준히 박나래에게 전달했다. 실제 12월 5일 C씨와 박나래 측이 나눈 것으로 보이는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C씨는 박나래 측에 "처음에는 임금 체불에 관한것만 2억 5천이고 제기한 다른 상항들에 대해서 다 합친 금액이 5억이라고 얘기했다"라고 A씨의 의사를 전달했다. C씨 외에도 박나래와 A 씨가 함께 알고 있는 예능 작가 또한 함께 중재에 나섰으며 "A씨가 원하는 건 5억"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나래 측은 A씨가 5억을 요구하고 있음을 인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주장이다.
그런가 하면 박나래의 55억 집 도난 사건에 대해서도 새로운 주장이 제기돼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앞서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에게 배신감을 느낀 계기가 지난해 박나래의 집에 도둑이 들었을 당시 내부인 소행 의혹이 불거졌고, 박나래의 전 남자친구가 근로계약서 작성 목적으로 매니저들에게 개인 정보를 받은 뒤 경찰에 의심 용의자 지정 목적으로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새롭게 공개된 주장에 따르면 내부자 소행을 의심을 한 당사자는 A씨로, A씨는 스타일리스트를 의심해 내부 회의를 거쳐 경찰 수사에 협조하자고 의견을 모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근로계약서 작성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받아갔다는것 또한 "사업 소득으로 급여를 지급하려면 주민등록증을 확보할 수밖에 없다. 이들을 속여서까지 개인 정보를 받아낼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더불어 의심 용의자 지정용 자료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제출한 것도 당사자의 동의에 따른 결정이라고.
특히 박나래가 도난사건 당시 변호사를 선임했으며, 분실했던 고가의 가방을 찾을 경우 성공보수를 받는 이상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끈다. 변호사 선임비용도 3300만원으로 터무니 없이 높았으며, 해당 변호사 선임을 주도했던 인물은 A씨라고. 이런 가운데 현재 박나래와의 법적 분쟁에 관해 A씨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변호사가 바로 박나래의 도난사건때 선임된 변호사로 알려졌다. A씨는 해당 변호사에게 박나래와 합의를 해서 마무리 되더라도 10%의 성공보수를 주겠다고 약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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