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 대표 영화인 '나 홀로 집에'에 출연했던 배우 다니엘 스턴이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12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TMZ는 "다니엘 스턴이 지난해 12월10일 성매매 알선 혐의로 캘리포니아 벤투라 카운티 경찰로부터 소환장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그는 한 호텔에서 진행된 경찰 함정 수사를 통해 덜미를 잡혔고, 체포되지 않고 소환장만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기소 여부나 향후 절차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며, 스턴 측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성매매 알선 혐의 인정되면?
캘리포니아주에서 성매매 알선과 권유 혐의는 중죄로 분류돼 유죄로 인정되면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주 형법에 따르면 3년, 4년 또는 6년의 징역형과 함께 최대 1만달러(한화 약 146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성매매를 직접 알선하거나 타인을 성매매로 끌어들이는 행위 모두가 이에 해당된다.
만약 성매매에 연루된 피해자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일 경우 처벌이 가중된다. 이 경우 징역형은 최대 8년으로 증가하며, 벌금도 최대 1만5000달러(약 219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피해자가 15세미만인 경우 3~8년 형량이 적용된다.
https://v.daum.net/v/20260112111842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