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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무인기 작전'으로 군사상 이익을 해친 혐의(일반 이적 등)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 재판부를 교체해달라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 이정엽) 심리로 12일 열린 윤 전 대통령 일반이적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 기피를 신청하면서 "본안 심리를 담당하는 재판부가 아직 공소장만 제출된 단계에서 어떠한 증거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임에도 피고인을 구속한 채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과 재판 실무에 비춰볼 때 극히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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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일반이적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공소장 기재만으로도 관련 없음이 명백한데 불법 인신구속을 추가한 건 민주당 일당의 압박에 사법부 스스로 굴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 기피 신청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측에서 해당 법관을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제도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재판은 일시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