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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해 웃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결심 공판을 앞두고 특검의 구형량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사형 구형·선고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무기징역이 바람직하다는 법학자의 주장이 나와 이목을 끌고 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지난 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내란우두머리에게 내려져야 할 것(구형·선고)은 집행 가능한 극형”이라며 “그 집행 가능한 극형은 우리 법제상으로는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이라고 주장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선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사형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주장을 내놓은 것이다. 한 교수는 12·3 내란사태와 윤 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해 온 형사법 전문가로, 대표적인 사형제 폐지론자다.한 교수는 우선 한국이 실질적 사형제 폐지국으로, 사형 집행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한국에서 사형은 법적으론 있지만 27년간 미집행이다. 따라서 사형 선고를 해도 무기형과 실질 효과는 같다”며 “1심에서 사형 구형, 선고돼도 항소심을 거쳐 가면서 결국 윤석열은 최종적으로 무기형으로 낙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전두환이 무기형으로 종결된 선례도 있다”고 말했다. 전두환은 1996년 내란수괴죄 등으로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감형돼 무기징역이 확정된 바 있다.
사형이 윤 전 대통령에게 ‘순교자 서사’를 부여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한 교수는 “사형은 집행되지 않지만 상징적 효과는 엄청 높다. 이 세상에서 살 가치 없는 인간임을 확정하는 효과도 있지만 부작용도 있다”며 “사형수는 추종자들을 결집시키고, 순교자 효과가 생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