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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30대 손자는 왜 80대 할머니를 감금·폭행하고, 잠도 못 자게 했을까?…"그 뒤에는 무속인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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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2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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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660/0000100939?cds=news_media_pc&type=editn

 

80대 노인을 일주일간 감금·폭행하고 거짓 자살 소동까지 벌인 일당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1일 의정부지법 등에 따르면 지난해 4월 2일 경기 연천군에서 30대 남성 A씨는 화성시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는 80대 할머니 B씨를 집 안에 감금했습니다.

휴대전화를 뺏고 도망가면 쫓아가기 위해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까지 설치한 손자 A씨는 할머니가 잠도 제대로 못 자게 하며 감시하고 폭행했습니다.

결국 B씨는 4월 8일 저녁 손자가 잠든 틈을 타 집 밖으로 나와 경찰에 신고하며 감금은 끝났습니다.

손자는 왜 할머니를 모질게 가두고 때렸을까, 그 뒤에는 A씨를 조종한 40대 여성 무속인 C씨가 있었습니다.

C씨는 2023년 지인 소개를 통해 A씨의 아버지이자 B씨의 아들인 D씨의 집 마당에 있는 별채에 들어와 살면서 인연을 맺었습니다.

C씨는 이 가족의 토지 문제와 직장내 괴롭힘 문제 등에 대해 조언하고 때로는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하며 신뢰를 쌓았습니다.

특히 A씨와 A씨의 여동생 E씨는 C씨와 수시로 소통하며 심리적으로 의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 중 토지 거래 문제 등에 대해 D씨가 자기 말대로 일을 처리하지 않은 일을 계기로 D씨와 C씨 사이가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D씨가 아들 A씨를 손찌검한 일을 C씨가 가정폭력으로 신고하고, D씨가 결국 체포돼 임시조치 결정을 받아 집에서 강제 퇴거되며 갈등은 고조됐습니다.

이에 D씨는 C씨를 쫓아내기 위해 별채에 건물 인도 소송 등 법적 조치를 하고, 전기도 끊어버렸습니다.

격분한 C씨는 D씨를 압박하고 사과받기 위해 D씨 가족 중 가장 약하고 연로한 할머니를 괴롭히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무속인 C씨는 자기 말을 잘 따르는 A씨를 시켜 할머니를 감금, 감시하게 하고 수시로 찾아가 폭행했습니다.

흉기를 앞에 들이밀며 극단적 선택을 종용하거나 할머니를 땅에 묻어버리겠다며 지인과 통화하고 그 내용을 스피커폰으로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A씨로 하여금 친모가 할머니 때문에 사망했다고 믿게 해 직접 할머니를 폭행하게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할머니가 탈출하고 수사받을 상황에 처하자 C씨는 자신을 잘 따르는 손녀 E씨도 조종하기 시작했습니다.

E씨가 참고인 조사를 받자 C씨는 E씨가 '강압수사를 받아 무섭고 살기 싫다'는 내용의 유서 형식 메시지를 가족들에게 발송하게 시켰습니다. 자신에게 수사망을 좁혀올 경찰들을 압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C씨는 지인인 기자에게 강압수사를 당한 것처럼 기사를 내 달라고 부탁하기도 하고, A씨에게는 여동생 실종신고를 하게 했습니다.

자살 의심 신고를 접수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지난해 4월 19일과 21일 경찰관과 수색견 등이 동원된 일대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수색 과정에서 C씨가 지인과 함께 E씨를 태우고 이동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며 이들의 거짓은 들통났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 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특수중감금치상, 특수중존속감금치상,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무속인 C씨는 징역 6년, 손자 A씨는 징역 3년, 손녀 E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집 안에 가두고 무릎을 꿇리고 사과하게 하거나 칼로 협박하고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반인륜적인 범행이다"라며 "피해자는 스스로 탈출하기까지 6일 이상 감금되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전치 4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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