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MBK파트너스가 대주주인 홈플러스가 대규모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조작한 재무제표 등을 근거로 기업회생을 신청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오는 13일로 예정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부장검사 직무대리 김봉진)는 김 회장과 김광일 MBK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더불어 채무자회생법상 사기회생 혐의를 적시했다.
회생 절차에서 법원에 제출하는 상업장부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조작해 회생개시 결정이 내려질 경우 사기회생죄가 성립한다. 사기회생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다.
검찰은 홈플러스가 회계기준에 맞지 않게 부채를 자본으로 둔갑시키고 보유 자산가치를 과도하게 끌어올려 약 1조원이 넘는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의심한다. 아울러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임에도 재무제표를 부풀려 법원에 회생을 신청했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MBK가 홈플러스 회생 신청 직전, 잔액이 1조1000억원에 달하는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 주체를 기존 특수목적법인(SPC)인 한국리테일투자에서 홈플러스로 변경했는데 검찰은 이로 인해 부채가 자본으로 처리된 점이 회계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 홈플러스가 지난해 5월 보유 토지에 대한 자산 재평가를 실시하면서 가치를 고의로 부풀려 시세보다 두 배쯤 높은 7000억원대로 평가했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지난 7일 MBK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동안은 김 회장 등이 홈플러스 신용등급이 하락할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대규모 단기채권을 발행하고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전가했다는 혐의만 알려졌었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오는 13일 오후 1시30분 김 회장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나올 전망이다.
한편 MBK는 검찰에서 제기된 의혹이 모두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MBK 관계자는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 담긴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며 "드러난 사실관계와 배치되며 오해에 근거한 혐의로 영장을 청구한 검찰의 주장이 근거없음을 법원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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