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대변인실은 10일 “이 대통령이 민간이 무인기를 운용했을 가능성에 대해 ‘사실이라며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이므로 군경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신속 엄정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이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지난해 9월과 지난 4일 한국이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방부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우리 군의 작전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홍철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무인기 관련 북 총참모부 성명에 대한 국방부 입장'을 통해 “1차 조사결과, 우리 군은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북한이 발표한 일자의 해당 시간대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도 없다”며 “민간 영역에서 무인기를 운용했을 가능성에 대해선 정부 유관기관과 협조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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