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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이웃이 사이비 교인" 소문 전파는 명예훼손?…2심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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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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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이 특정 종교(이단으로 알려진 단체)의 교인이라는 소문을 퍼뜨린 행위가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연합뉴스는 10일 법조계를 인용, A씨(37)가 2023년 6월 같은 아파트 주민인 B씨가 C 교회 교인이라는 취지의 말을 지인에게 총 4차례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보도했다.

A씨는 "초등학교 앞에서 교통지도를 하다가 B씨가 C 교회 건물에서 나온 것을 봤다"고 말했고, 해당 발언은 결국 피해자인 B씨에게까지 전달됐다.


이에 B씨는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B씨는 "당시 직장에서 근무 중이었으며, C교회 건물에 가본 적도 없다"고 주장했고, A씨는 "B씨가 마스크를 쓰고 건물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얼굴을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1심은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을 더 신빙성 있게 판단하면서도, 피고인의 발언에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당시 피해자가 휴식 시간이나 외출 등을 사용해 C 교회 부근에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 말미에 이례적으로 '덧붙이는 말'을 통해 "무죄 판단이 피고인의 말을 진실한 사실로 인정하거나, 피고인에게 잘못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불필요한 가십을 전파해 피해자를 포함한 여러 사람에게 불편과 불행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검찰이 항소한 사건을 심리한 춘천지법 형사2부는 1심과 달리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직장 동료의 증언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목격 주장은 추상적 가능성에 기초한 의문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C 종교에 대한 일반인의 부정적 인식을 고려하면 A씨 발언은 주변 지인에게 전파될 개연성이 충분해 공연성 요건도 충족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마스크를 쓴 사람을 잠시 보고 뒤따라갔으나 말을 걸지 않았고, 피해자인지 확신할 만한 근거가 없었다는 점도 주목했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자신이 목격한 사람이 피해자가 아닐 수도 있음에도 이를 인식한 채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며 고의성(미필적 고의)을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발언으로 피해자의 평판이 저해된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도 상당해 보인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70481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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