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경남 함안에 위치한 식품제조·가공업체 장수종합식품공업사가 제조·판매한 ‘장수국간장’에서 발암가능물질인 ‘3-MCPD’가 기준치를 넘어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과 함께 회수 조치를 내렸다.
3-MCPD는 대두 등 식물성 단백질을 산분해하는 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물질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이 물질을 ‘발암 가능성 물질’에 해당하는 2B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년 12월 17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인 경남 함안군청에 신속한 회수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시중에 판매된 국간장 제품서 발암가능물질이 초과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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