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북한은 지난 4일 한국 무인기가 북한 영공을 침입해 개성시 개풍구역에서 강제 추락시켰다고 10일 밝혔다.
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한국은 무인기에 의한 주권 침해 도발을 또다시 감행한데 대하여 대가를 각오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게재했다.
대변인은 "지난 1월 4일 국경 대공 감시 근무를 수행하던 우리 구분대들은 인천시 강화군 송해면 하도리 일대 상공에서 북쪽방향으로 이동하는 공중 목표를 포착하고 추적하였으며 우리측 영공 8㎞계선까지 전술적으로 침입시킨 다음 특수한 전자전자산들로 공격하여 개성시 개풍구역 묵산리 101.5고지로부터 1200m 떨어진 지점에 강제추락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추락된 무인기에는 감시용 장비들이 설치돼 있었다"며 "해당 정보 및 수사 전문 기관들에서는 추락한 무인기의 잔해들을 수거하여 무인기의 비행 계획과 비행 이력, 기록된 촬영자료들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또 대변인은 분석 결과에서 해당 무인기는 "지난 4일 12시50분경 한국 인천시 강화군 일대에서 이륙한 후 우리 영내의 개성시 개풍구역, 황해북도 평산군, 금천군 일대를 지나 다시 개성시 개풍구역, 판문구역, 장풍군을 거쳐 한국의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까지 총 156㎞의 거리를 100~300m의 고도에서 50㎞/h의 속도로 3시간 10분동안 비행하면서 우리의 중요 대상물들을 촬영하도록 되어 있었다"고 상세히 설명했다.
대변인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한국 호전광들의 광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한국 당국은 정세격화의 책임을 절대로 모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706171?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