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황영섭)는 상습상해와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휴대폰 대리점 대표 A(4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전남 목포에서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는 A씨는 2016년께 직원 B(44)씨의 행위로 손해가 발생하자 2024년 12월까지 12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폭행한 혐의다.
또 신체포기각서를 작성하게 하고 의약품 대리 수령, 음식배달 등을 19회에 걸쳐 강요했으며, 2020년 11월부터 임금 8900만원과 퇴직금 3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10여 년 동안 B씨의 근무태도 등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자신의 지시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행동을 할 경우 수시로 폭언과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요구나 지시에 전적으로 순응토록 하는 심리적지배(가스라이팅)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신체포기각서 작성, 의약품 대리 수령 및 음식 배달 등 심부름까지 강요한 사실 등을 추가로 확인했다.
검찰은 범죄심리수사자문위원 자문을 통해 A씨와 B씨의 관계는 전형적인 ‘강압적 통제’와 ‘경제적 착취를 매개로 한 심리적 지배’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가스라이팅에 의한 주종관계’였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B씨에게 대리점의 손해를 갚아야 한다고 반복적으로 주입했고, 매출 목표를 정한 후 B씨가 이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폭행 및 폭언하는 등 B씨의 일상 전반을 통제했다"면서 "B씨는 심리적 인질상태로 생존에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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