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10대 여학생의 볼에 강제로 입을 맞춘 30대 중국인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8일 제주지검은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심리로 열린 중국인 A씨의 강제추행 혐의 첫 공판 겸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을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제주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10대 청소년에게 다가가 길을 묻더니 갑자기 볼에 입을 맞춰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죄질이 불량하나 뒤늦게 자백한 점, 국내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구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에서 A씨의 법률대리인은 "순간적 충동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고, A씨는 "술에 취해 저질렀지만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22일 선고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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