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헤어진 내연녀의 남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22일 내연관계에 있던 B씨(30대)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뒤에도 계속 연락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같은 해 2월 6일 흉기를 들고 B씨의 집을 찾아가 안방에서 자녀들과 잠을 자고 있던 B씨의 배우자 C씨(40대)의 목과 입, 어깨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B씨에게 “같이 가자”고 말했으나 거부당하자 주먹으로 B씨를 때린 뒤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검거 이후 대구교도소에 수용된 상태에서도 B씨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등기우편을 보내 “면회를 오라”고 요구하는 등 반복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C씨는 6개월에서 12개월에 이르는 재활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평생 장애가 남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고귀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 범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으며, 그 결과가 실현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따라야 한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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