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쯤 경기도 구리시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 집 안에 있던 나나 모녀를 위협해 다치게 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나나 모녀는 상해를 입었으며 특히 나나의 모친은 A씨에게 목이 졸리기도 했다. A씨는 몸싸움 끝에 나나 모녀에게 제압됐으며 턱 부위에 열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달 22일, 경찰은 피해자·피의자 진술 등을 토대로 A씨를 제압한 나나 모녀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들을 입건하지 않았다.
그러나 A씨는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맞고소했다. 또 A씨가 유치장에 입감된 당시 다른 이에게 '감옥에 가면 잃을 게 없으니 맞고소해서 뭐라도 받아내야겠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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