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경남본부는 8일 “재해를 당한 이주노동자 2명이 지난달 근로복지공단 진주지사에 산재 신청을 했고, 최종 산재 승인이 났다”고 밝혔다.
민노총 경남지부 관계자는 “이주노동자들이 사고 발생 후 약 4개월 동안 치료비가 없어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고, 임금도 없이 생활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9월 15일 법무부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사천시 축동면의 한 농업용 기계 제조 전문업체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벌였고, 과정에서 베트남 국적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3명이 추락사고를 당했다.
이들은 흉추 골절 등의 진단을 받았고, 2명이 입원 치료를 받았다. 그후 노동계의 도움으로 해당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근로복지공단에 냈다.
나머지 이주노동자 1명은 부상 진단 뒤, 행적 파악이 안돼 산재 신청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는 이 이주노동자가 고국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은 이 사건과 관련해 사업장 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이주노동자 추락 사고를 유발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업체 대표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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