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해당 아파트에서 60대 남성 A씨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임의동행 조치했습니다.
A씨는 보험 설계를 받겠다며 보험설계사인 60대 여성 B씨를 자신의 주거지로 오게 한 뒤 약 50분간 외부로 나가지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반복적인 보험 가입 권유 전화에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실제로 A씨는 집으로 온 B씨의 전화를 이용해 B씨의 상사에게 항의 전화를 했으며 이후 B씨의 상사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B씨에게 폭행이나 상해를 가하지는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임광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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