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26일 기소…총 42회 심리·증인 61명 출석 '매머드 재판'
군경 지휘부 '내란 중요임무' 사건과 병합…'본류' 사건 판단만 앞둬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 판단이 계엄 선포 402일 만인 9일 결정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20분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연다.
심리를 마무리 짓는 결심 공판에선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이뤄진다.
이날 결심을 끝으로 윤 전 대통령 등 주요 피고인들은 법원의 판단인 선고만 남겨두게 된다.
군경 지휘부 '내란 중요임무' 사건과 병합…'본류' 사건 판단만 앞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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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 판단이 계엄 선포 402일 만인 9일 결정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20분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연다.
심리를 마무리 짓는 결심 공판에선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이뤄진다.
이날 결심을 끝으로 윤 전 대통령 등 주요 피고인들은 법원의 판단인 선고만 남겨두게 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7/0001166861?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