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aMpz13-1Ztg?si=BeeuOqPdFBwjEGB6
강원도 춘천의 한 개인 의원, 두 달 전 60대 병원 여직원은 황당한 쪽지 하나를 받았습니다.
"100만 원 줄게, 한 번 할까?"
진료실을 나온 70대 남자 원장이 돈을 줄 테니 성관계를 갖자는 내용을 갑자기 쪽지에 써 건넨 겁니다.
[피해 여성(음성변조)]
"(쪽지를) 받는 순간에 정신이 없었어요. 하얘져서 원장님을 얼굴이 벌게지면서 쳐다봤거든요."
여직원이 항의하자 의사는 농담이라며 진료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13년간 근무했지만 수치심에 여성은 병원을 그만두고 경찰에 성희롱을 신고했습니다.
의사는 사과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협박해서 돈을 받으려 한다, 무고죄를 언급하며 여성을 압박했습니다.
경찰 수사는 물론, 강원도 의사회까지 조사에 나서자 의사는 갑자기 치매 의심 증상으로 검사를 받았다며 입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다른 데 있었습니다.
경찰 수사가 성희롱 혐의 적용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겁니다.
알고 보니 한국은 언어 성희롱을 처벌하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며 모욕죄나 직장 내 성희롱으로 대신하게 해놓은 겁니다.
하지만, 모욕죄는 주변에 사람이 있거나 내용이 알려져야 하는 '공연성'이 있어야 하고, 직장 내 성희롱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여성은 명백한 성희롱 증거가 있는데도 의사에게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큰 겁니다.
하지만,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등에선 언어적 성희롱을 처벌할 수 있게 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빌미로 피해자를 만들어선 안 된다는 얘깁니다.
[전성휘/여성가족인권상담센터 한삶 센터장]
"명시적으로 성적 모욕감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를 법적 처벌할 수 없다는 현실이 피해자들을 어떤 식으로 보호를 해야 될지 피해자의 고통을 더 가중시키는…"
노골적인 성적 모욕조차 법적으로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탓에, 애꿎은 피해자들만 냉가슴을 앓고 있습니다.
MBC뉴스 나금동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72944?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