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성범죄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뒤에도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5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A(57)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4~5월 지인 B씨의 집 마당에서 그의 딸(10)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B씨가 자신의 아내를 3차례 성폭행했다"는 취지로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도 받고 있다.
A씨는 과거 미성년자 강간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전자장치 부착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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