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지적 따른 조처…제도 구조조정 예고
“정책 목표로 세금 감면 관행 고쳐야” 지적도
재정경제부가 ‘숨은 보조금’으로 불리는 조세지출(비과세 및 세액 감면)의 효과성을 전반적으로 따져보기 위해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고소득층·대기업에 혜택이 클 수밖에 없는 조세지출의 역진성을 고려해 불필요한 항목은 줄이고 필요한 계층에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재정지출로 전환한다는 취지다. 정부가 그동안 정책 달성을 이유로 손쉽게 조세지출 신규 항목을 늘려온 관행도 고쳐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7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재경부는 최근 대통령실 지시에 따라 조세지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세지출은 세금을 면제해주거나 소득·세액공제 등 깎아주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재경부는 올해 국세감면액 규모를 80조5280억원으로 추정했다. 지난해(76조4719억원)보다 약 4조원 늘었다.
이번 전수조사는 최근 대통령실 업무보고 때 이재명 대통령의 당부에 따른 후속 조처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유류세 인하 연장 조처를 거론하며 “소위 조세지출을 조정할 때 (세율 일괄 인하 대신) 세금을 걷어서 환급이나 지원(재정지출)을 해줄 수도 있지 않느냐”며 양극화 완화 및 소득 재분배 관점에서도 조세 정책을 고민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실제 조세지출은 이미 세금을 많이 내는 고소득층이나 대기업이 받는 혜택이 큰 역진적인 성격이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세감면액은 최근 6년간(2021~2026년) 연평균 7.1%씩 불어났는데 고소득자의 수혜액 증가율(11.4%)은 연 소득 8500만원 이하인 중·저소득자 증가율(5.3%)의 두배를 웃돌았다. 예를 들어 ‘연말정산 꿀팁’으로 꼽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및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그만큼 소비와 저축 여력이 있는 계층이 혜택을 받기 때문이다. 법인도 규모별 증가율을 보면 중소기업(7.1%)·중견기업(11.4%)보다 자산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16.3%)의 수혜 효과가 가파르게 증가했다. 대표적인 통합투자세액공제 역시 투자 여력이 크고 영업이익 규모도 큰 대기업에 혜택이 주로 몰린다.

재경부 관계자는 “(금액이나 비중으로 보면) 여전히 주요 수혜층은 중·저소득자와 중소기업 등이라 당장 줄일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을 것”이라며 “고소득층 등 일부 계층에 편중된 항목을 보면서 효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을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기준 조세지출 수혜자 비중은 중·저소득자가 41.7%로 고소득자(22.2%)를 크게 웃돌고, 중소기업(25.4%) 비중도 높은 편이다.
-생략-
전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85241?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