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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살씩 상한 연령 올려…2030년부터는 만 12세 이하까지 지급
비수도권·인구감소 지역엔 5000∼2만원 더…일단 올해만 시행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단계적으로 높여 2030년에는 만 12세 이하까지 확대하고,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지역 아동에게는 매월 최대 2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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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2026년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기존 만 7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로 상향하고, 이후 매년 연령 상한을 1살씩 높여 2030년부터는 만 12세 이하 아동까지 지급 대상에 포함한다.
지역별 추가 지원도 담겼다. 비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감소지역 아동에게는 기존 월 10만원에서 5000원~2만원을 더 지급하도록 했다. 다만 이 추가 지급은 2026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별 차등 지급을 전제로 한 2026년 예산안을 통과시켰으나, 국민의힘은 "아동수당은 보편 복지여야 한다"며 반대해왔다.
국민의힘 요구로 광역시이지만 인구 감소지역으로 분류되는 부산 동구·서구·영도구와 대구 남구·서구도 아동수당 추가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로 아동수당을 지급할 경우 1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국민의힘 반대로 이번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민주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아동수당과 지역사회 활성화 간 연계는 꼭 추진돼야 한다. 앞으로 지역 우대 또는 지역화폐를 통한 추가 지급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아동수당은 수도권 아동에 대한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반대하면서도 "정책 신뢰를 저버릴 수 없기에 불가피하게 한시적 지급으로 수용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모든 아동에게 상향된 금액이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체회의에 참석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미래세대를 위한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