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 원 출자·사건 변호하는데도 홈페이지선 빠져…여론 의식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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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한국]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법무법인 구성원으로 활동 중인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성접대 논란이 불거지자 차관직에서 사임했다. 김 전 차관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2016년 변호사로 전직했다. 김 전 차관의 변호사 등록이 부적절하다는 여론도 높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는 그의 변호사 자격등록을 허용했다.
A 법률사무소가 법무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김학의 전 차관이 구성원으로 합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차관은 A 법무법인에 3000만 원을 출자했다. 그런데 A 법무법인 홈페이지 변호사 소개란에 김학의 전 차관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다. 김 전 차관을 제외한 다른 두 명의 구성원은 A 법무법인 홈페이지에 대표 변호사로 소개돼 있다.
김학의 전 차관이 A 법무법인에 단순히 이름만 올려놓은 것도 아니다. 김 전 차관은 현재 A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서 직접 사건을 변호하는 사실도 확인됐다. 김 전 차관이 과거에는 A 법률사무소의 이름만 사용하고 실제 활동은 별개로 했다면, 현재는 A 법무법인의 공식적인 구성원으로 활동 중인 것이다.
비즈한국은 관련 입장을 듣기 위해 A 법무법인에 수차례 전화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비즈한국은 지난 12월 27일 A 법무법인에 이메일을 통해 문의했지만 1월 2일 오전까지 답을 받지 못했다.
박형민기자
godyo@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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