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전원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재판부가 '윤석열 정부 출범 뒤 해경과 국방부가 월북 판단을 번복한 경위에 의문점이 든다'는 취지의 내용을 판결문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사건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던 고 이대준 씨가 서해 상에서 실종됐다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사건입니다.
당시 해경은 '자진 월북'으로 판단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한 달여 만인 2022년 6월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재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후 감사원의 감사와 국정원 고발까지 이어지면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됐고,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지난달 26일 박 전 원장 등 전원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늘(7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700쪽이 넘는 판결문에 '윤석열 정부 출범 뒤 해경 등이 월북 가능성 판단을 번복한 경위에 의문점이 있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경 등이 판단을 바꾼 배경에 윤 정부 국가안보실이 개입한 사실도 판결문에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태효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2022년 6월 10일 해경과 국방부 실무자들을 불러 해당 사건 관련 회의를 진행했는데, 이 자리에서 '월북했다고 확신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 측은 '새로운 첩보가 없어 기존 보고서와 입장이 바뀐 게 없다'는 의견을 밝혔지만, 김 전 차장은 '국방부 입장이 약하다'고 발언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해경은 미국 측의 자료 제공 의사도 무시한 채 월북 판단을 번복하는 발표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런 사실관계를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일 고 이대준 씨 및 유족 명예훼손 등과 관련한 서훈 전 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 전 국정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해선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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