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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략)
당시 노래 공연을 하던 대학생 A씨는 동료 B씨가 쏜 고압 워터건 물줄기에 얼굴과 손등을 맞았다. 사고 직후 얼굴에선 피가 흘렀고 A씨는 4~5초간 기억을 잃었다. 이 사고로 A씨는 왼쪽 손등 10㎝, 얼굴 왼쪽 입술에서 정수리까지 약 50㎝ 길이의 찰과상을 입었다. 귀 뒤쪽은 약 3㎝가 찢어져 봉합을 받았다. 해당 워터건은 공연 도중 용역업체 직원이 무대에 올린 것으로, B씨가 워터건을 관객 쪽을 향해 쏘며 움직이다가 사고가 났다.
A씨 측은 해당 워터건이 일반적인 무대공연에서 사용되지 않는 장비로, 무대에 오른 공연자들은 워터건을 공연 전에 본 적이 없을뿐더러 사용법에 대해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씨 가족들은 “시와 재단 누구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다”며 “어떻게 사고가 났고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경찰 수사를 통해 밝히겠다”고 관련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장비의 적합성과 안전 시스템 작동 여부를 수사한 끝에 행사 업체와 주최 측인 안산문화재단에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워터건을 쏜 동료 B씨는 현장에서 갑자기 장비가 바뀌어 위험성을 알기 어려웠다는 점을 고려해 불기소 처분했다. 안산시 공무원에 대해서도 행사 주최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불기소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