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청와대 내 군사시설의 위치를 보도한 방송 뉴스에 대해 방송심의를 신청했다. 기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지난해 10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로 새롭게 출범한 가운데 현 정부 청와대가 방미심위에 방송심의를 신청한 첫 사례다.
미디어오늘 취재에 따르면 채널A는 지난달 29일 저녁 7시 '뉴스A'에서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 대해 보도하면서 청와대 전체 전경 사진, 국가위기관리센터의 위치 사진,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묘사한 사진, 헬기장 아래에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있다는 사실 등을 보도했다. 국가위기관리센터의 위치를 외부에서 알 수 없는데 AI(인공지능)을 활용한 이미지를 통해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했다.
국가위기관리센터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관리하고 대응하기 위해 설치된 청와대 국가안보실 소속 기관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 처음 출근한 지난달 29일 첫 일정으로 찾아 안보 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찾은 곳이기도 하다.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 1호와 제12조 1항을 보면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누설되면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군사기밀이라고 하는데 군사기밀을 누설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거나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3조에 따르면 방송은 기획·편성·제작에 있어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하고 위법행위를 조장·방조해선 안 된다.
현재 채널A 홈페이지나 유튜브 등 온라인상에서 해당 보도는 삭제됐다. 온라인상에선 삭제됐지만 실제 채널A에서 방송이 됐기 때문에 방송심의 대상에 해당한다. 온라인상 게시물은 방송심의가 아닌 통신심의 대상이다.
현재 방미심위 위원 전체 9명 중 대통령이 지명한 3명만 위촉된 상황이라 국회 추천 위원 구성이 완료된 이후 방송 심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오늘 취재에 따르면 채널A는 지난달 29일 저녁 7시 '뉴스A'에서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 대해 보도하면서 청와대 전체 전경 사진, 국가위기관리센터의 위치 사진,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묘사한 사진, 헬기장 아래에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있다는 사실 등을 보도했다. 국가위기관리센터의 위치를 외부에서 알 수 없는데 AI(인공지능)을 활용한 이미지를 통해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했다.
국가위기관리센터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관리하고 대응하기 위해 설치된 청와대 국가안보실 소속 기관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 처음 출근한 지난달 29일 첫 일정으로 찾아 안보 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찾은 곳이기도 하다.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 1호와 제12조 1항을 보면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누설되면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군사기밀이라고 하는데 군사기밀을 누설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거나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3조에 따르면 방송은 기획·편성·제작에 있어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하고 위법행위를 조장·방조해선 안 된다.
현재 채널A 홈페이지나 유튜브 등 온라인상에서 해당 보도는 삭제됐다. 온라인상에선 삭제됐지만 실제 채널A에서 방송이 됐기 때문에 방송심의 대상에 해당한다. 온라인상 게시물은 방송심의가 아닌 통신심의 대상이다.
현재 방미심위 위원 전체 9명 중 대통령이 지명한 3명만 위촉된 상황이라 국회 추천 위원 구성이 완료된 이후 방송 심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6/0000133597?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