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10살 딸을 둔 40대 남성 A씨가 이같은 사연을 토로하며 조언을 구했다.
A씨에 따르면 아내는 2년 전 TV 서바이벌 프로그램 출신인 남자 아이돌 멤버에게 푹 빠져 팬 활동을 하고 있다. 처음엔 육아 스트레스 해소용이라고 생각했으나, 시간이 갈수록 상황이 심각해졌다고.
A씨는 “아내는 아이돌의 스케줄을 따라다니느라 딸의 등·하교를 챙기지 않았고, 식사 준비 등 기본적인 양육과 가사에도 소홀해졌다”며 “그러던 중 최근 안방 장롱 깊숙한 곳에서 제 명의로 된 마이너스 통장 대출 고지서를 발견했다. 아내가 인감 도장을 몰래 가져가 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이돌 생일 광고를 강남역 전광판에 걸고 팬 사인회에 당첨되기 위해 같은 앨범을 500장이나 구매했다고 하더라”며 “대출금과 카드빚을 합치니 이미 8000만 원이 넘었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아내는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돈은 다시 벌면 되지만 우리 오빠 순위가 떨어지면 당신이 책임질 거냐”며 오히려 큰소리를 냈다고 한다.
A씨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느꼈다”며 “이혼과 함께 양육권을 가져오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신진희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단순한 취미를 넘어 기본적인 가사 일이나 아이 양육 등 본인의 의무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심지어 가정 경제에도 큰 손해를 끼치고 있기 때문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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