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도중 아내가 집을 나가겠다고 하자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이려고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천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3일 오전 9시15분께 이천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50대 아내 B씨에게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이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일부터 가정사로 다퉈왔으며, 이날도 다툼을 벌이다가 B씨가 “집을 나가겠다”고 하자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에 이용된 휘발유는 B씨가 빨래를 위해 구비해둔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