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종 논란으로 활동을 중단한 코미디언 박나래가 이번에는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5일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약 한 달간 박나래와 그의 1인 기획사 엔파크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박나래의 모친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매월 수백만 원씩, 연간 80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또한 이 매체는 박나래가 지난 2018년 7월 엔파크를 설립한 후 세무조사를 받기 직전인 2021년 중순까지 무려 1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벌었고, 수익 대부분은 법인에 유보해 두는 방식을 고수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국세청은 박나래가 이 같은 방식을 동원해 최소 십수억 원에 달하는 가공경비를 계상 또는 매출을 누락한 걸로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국세청은 박나래의 탈루 예상 적출 금액이 최소 2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국세청은 박나래에 대해 당초 혐의와 달리 불과 약 2~3억 원을 추징하기로 하고 조사를 마무리 지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매체에 "수 년간 수 십억원의 수익을 올리고, 법인에 유보금 형태로 두는 것은 나름 절세일 수도 있다"며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을 등재 또는 가공경비로 처리하는 것은 엄연한 탈세"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