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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DB
무면허 운전 단속에 걸리자 경찰관에게 금품을 건네 상황을 모면하려 한 30대 외국인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내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서보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과 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한모(39)씨에게 지난달 24일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중략). 그는 경찰 단속에 적발되자 처벌을 피하고 선처를 구하려는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100만원권 수표 1장을 건네려 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의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고 이로 인해 단속되자 담당 경찰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려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양형 배경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점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