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세)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36억1124만원을 선고하면서, 151억1010만원의 범죄수익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2015년 9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약 1년 4개월간 운반책 32명을 고용해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총 53차례에 걸쳐 금괴 314㎏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금괴의 시가는 약 146억원에 달한다. 그는 또 2016년 5월 운반책 10명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에서 일본으로 금괴 10㎏(시가 약 5억원)을 밀수출한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주변 지인 등을 통해 운반책을 모집한 뒤, 이들에게 금괴를 항문에 숨겨 항공기에 탑승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운반책이 밀수에 성공할 때마다 A씨는 건당 60만원의 수고비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스스로 인정한 범행 이익만 하더라도 3180만원(60만원씩 53차례)에 이른다”며 “범행의 전반적인 과정과 운반책들의 공통된 진술 등을 종합하면, A씨가 이 액수를 훨씬 상회하는 이익을 얻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 A씨가 금괴 운반책들을 고용해 밀수출입한 금괴의 국내 시가가 거액으로 불법성이 매우 무겁다. 이마저도 A씨가 자신에 대한 세관의 수사가 시작되자 도주해 8년 넘게 잠적함에 따라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행을 제외한 것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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