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용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05/ned/20260105064705367gepl.jpg)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동료 교사의 노출 사진 등 성적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는 사진을 저장한 뒤 SNS 계정을 통해 외부에 유포한 가해 교사가 피해 교사에게 1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20단독 송현직 판사는 피해 교사가 가해 교사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해 11월말 이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A씨가 피해 교사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대전 소재 한 학교에 근무하던 교사 A씨는 지난 2024년 8월, 우연히 동료 교사의 포털사이트 계정 비밀번호를 알게 됐다. A씨는 이를 활용해 동료 교사의 포털사이트 클라우드에 저장돼 있던 노출 사진 등 30여개 파일을 복사해 자신의 휴대전화 등에 저장했다. 이후 동료 교사를 사칭하는 SNS 계정을 만들어 일부 사진을 올렸다.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글도 함께 적었다.
약 2개월 뒤 피해 교사는 A씨가 자신의 휴대폰을 몰래 살펴보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결국 A씨의 범행을 알게 된 피해 교사는 사건을 공론화했다. 학교 인사위원회는 지난 2024년 11월, A씨에게 직위해제 3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사실 부인·거짓으로 인한 신뢰 훼손, ‘동료 교사에 대한 비방·욕설’ 등이 사유였다.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징계 조치를 받은 이후인 지난해 3월 A씨는 피해 교사의 SNS에 무단으로 접속해 프로필 사진을 노출 사진으로 변경했다. 또 피해 교사 SNS 계정 비밀번호를 변경하는가 하면, 계정을 비공개에서 공개로 설정하고 계정에 저장돼 있던 전화번호를 삭제하기도 했다.
피해 교사는 A씨를 고소했다. 대전광역시경찰청은 지난해 4월 , A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형사 고소와 별개로 피해 교사는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3000만원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해 교사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피해 교사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https://v.daum.net/v/20260105064705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