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인 기획사 ‘엔파크’ 설립 후 모친 대표이사 등재…경비 처리 제대로 했나
최근 매니저 갑질 의혹과 불법 의료행위 논란 등에 휩싸이며 활동을 중단한 개그우먼 박나래가 이번에는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추징금과 관련해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모친을 1인 기획사 대표이사로 등재한 후 매월 수 백만원의 임금과 함께 법인에 근무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과세당국이 당초 부과할 세금 보다 적게 추징했다는 게 그 이유다.
5일 필드뉴스 취재를 종합해 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약 한 달간 개그우먼 박나래와 그의 1인 기획사 엔파크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국세청은 기획사 엔파크의 경우 박씨의 모친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는데도 매월 수 백만원씩 연간 8000만원에 가까운 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박씨는 지난 2018년 7월 엔파크를 설립한 후 세무조사를 받기 직전인 2021년 중순까지 무려 100억원에 가까운 돈을 벌었고, 이 가운데 대부분은 법인에 유보해 두는 방식을 고수해 왔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당초 국세청은 박씨가 이 같은 방식을 동원해 최소 십 수억원에 달하는 가공경비를 계상 또는 매출을 누락하였을 것으로 판단, 조사에 착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국세청은 박씨에 대한 탈루 예상 적출 금액이 최소 20억대에 달할 것으로 내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세청은 박씨에 대해 당초 혐의와 달리 불과 약 2~3억원을 추징하기로 하고 조사를 마무리 지은 것으로 파악됐다.
탈루 예상 적출 금액이란 과세당국이 세금을 회피하거나 누락한 것으로 의심되는 소득이나 세액을 조사·분석을 통해 추정한 금액을 의미한다.
국세청 전 고위 관계자는 “수 년간 수 십억원의 수익을 올리고, 법인에 유보금 형태로 두는 것은 나름 절세일 수도 있다”면서도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을 등재 또는 가공경비로 처리하는 것은 엄연한 탈세”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여느 연예인과 달리 수 억원이 추징된 것은 나름대로 조사팀에 소명을 잘했을 수도 있지만, 이 또한 사실관계를 엄밀히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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