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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백종원社 더본코리아, 원산지표시 위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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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5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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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6개월 만에 최종 불기소 처분

백석된장 등 원산지 허위 표시 혐의

지난해 6월 '기소 의견' 송치됐지만

수사 지휘 끝에 '고의성 없음' 판단

앞서 다른 혐의 일부도 무혐의 나와


https://img.theqoo.net/tRzQMT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의 원산지표시법 위반 사건에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담당 직원의 원산지 허위 표시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5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9일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 법인의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더본코리아는 일부 제품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다는 혐의를 받아 왔다. '백종원의 백석된장', '한신포차 낙지볶음' 등 제품의 일부 재료의 원산지가 실제로는 외국산이지만, 온라인몰에서는 국내산으로 표시했다는 것이다.

 

또 '덮죽' 광고에서 '국내산 다시마, 새우, 멸치를 사용'했다는 문구를 썼지만, 실제 제품에는 새우를 '베트남산'이라고 표시했다는 의혹도 받아 왔다.


앞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더본코리아가 간장, 된장, 농림가공품 등에 대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다고 보고 지난해 3월 12일 '표시삭제 및 변경'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관련 신고를 여러 건 접수하고 수사해 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해 6월 4일 더본코리아 법인의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다시 수사 지휘를 내렸다. 추가 수사를 벌인 농관원 특사경은 지난달 24일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다시 넘겼다. 검찰은 같은 달 29일 최종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담당 직원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게 된 과정에 고의성과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직원이 스스로 원산지를 잘못 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므로 혐의가 없다는 것이다.

 

한편 최근 백 대표와 관련한 일부 사건들에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덮죽'과 '빽다방 쫀득 고구마빵' 등 제품을 광고하며 재료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오인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은 백 대표에 대해 지난해 10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다만 더본코리아 법인과 실무자 2명은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또 강남경찰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에 대해 진정이 접수된 4건도 혐의가 없다고 보고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 처분했다. 앞서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가 지역 축제에서 산업용 금속 조리기구를 식품용인 것처럼 사용하거나 바비큐 축제에서 사과주스를 농약통 분무기에 담아 고기에 살포했다는 민원 등이 경찰에 접수됐다.

 

갖은 논란이 불거지던 지난해 5월 백 대표는 사과문을 내고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후 시간이 지나 지난해 11월 MBC 프로그램 '남극의 셰프'로 방송가에 복귀했다. 현재는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시즌 2'에 심사위원으로 출연하고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10162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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