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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40대 여성 강모씨는 경기도에 위치한 한 쿠팡 신선 물류센터에 심야 아르바이트를 지원했습니다.
오후 9시 안전교육을 받은 뒤 냉장 센터에 배치돼 상품을 포장하는 출고 업무를 맡았습니다.
다음날 새벽 3시 30분쯤 호출 알림을 받았습니다.
냉동 창고로 오라는 지시였습니다.
그런데 업무에 필요한 방한복은 지급받을 수 없었습니다.
방한 물품 대여 창구가 이미 운영을 마친 시간대였기 때문입니다.
[강모 씨 : 복장이 후드티에 조끼 입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밖에 입고 있지 않은데 이 냉동창고에서 근무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하지만 센터 측이 지급해준 건 핫팩 3개뿐이었습니다.
항의 끝에 냉장 업무로 복귀했지만, 한 시간 뒤 또다시 냉동 창고로 오라는 호출이 왔습니다.
복장 때문에 안 된다고 다시 설명했지만, 돌아온 건 방한복을 왜 입고 오지 않았느냐는 질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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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 냉동창고 작업은 '한랭 작업'으로 분류돼 사업주에게 별도의 책임이 부여됩니다.
사업주는 반드시 냉동센터 노동자들에게 방한복과 같은 방한용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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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섭/변호사 : 회사가 필요한 인원 수만큼 반출 받아서 냉동창고 작업장 앞에 구비해놓고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개인한테 맡기는 식으로, 방식 자체는 문제가…]
쿠팡 측은 "안전 교육을 실시했다"는 입장입니다.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사건을 접수해 작업 과정 전반에 문제가 있었는지 점검할 계획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71881?cds=news_media_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