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과의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전 연인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40대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2024년 6∼7월 불륜을 저지른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전 연인 20대 B 씨로부터 27회에 걸쳐 약 3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우리 통화한 거 네 남편이 알면 재밌겠다", "내가 이거 알리면 이혼하는 거냐" 등의 문자를 보내 B 씨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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