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괴 밀수 중간관리책에게 실형과 함께 100억 원대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세) 혐의로 기소된 A(68)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36억1124만 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151억101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운반책 32명을 고용해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53차례에 걸쳐 시가 146억 원 상당의 금괴 314㎏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주변 지인 등을 통해 모집한 운반책들에게 금괴를 항문에 은닉한 채 항공기에 탑승하도록 지시했다. 이 방법으로 운반책이 금괴 밀수에 성공할 때마다 그는 건당 60만 원의 수고비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 씨가 밀수입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스스로 인정하는 액수만 하더라도 3180만 원(60만 원Ⅹ53차례)의 고액”이라면서 “범행의 전반적인 과정과 운반책들의 공통된 진술 등에 비춰볼 때 A 씨가 이 액수를 훨씬 상회하는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 A 씨가 금괴 운반책들을 고용해 밀수출입한 금괴의 국내 시가가 거액으로 불법성이 매우 무겁다”며 “이마저도 A 씨가 자신에 대한 세관의 수사가 시작되자 도주해 8년 넘게 잠적함에 따라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행을 제외한 것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문화일보 장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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