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4월쯤부터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 B씨와 6개월가량 랜선 연애(통신 수단을 이용해 하는 연애)를 하다 B씨에게 배우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우리 통화한 거 네 남편이 알면 재밌겠다”, “내가 이거 알리면 이혼하는 거냐” 등의 문자를 보내며 협박해 B씨로부터 27회에 걸쳐 약 300만원을 뜯어냈다.
강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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