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안 = 이나영 기자] 최근 서울고법 민사14-1부(남양우 홍성욱 채동수 고법판사)는 2023년 겨울 당시 서울 성북구 경동고에서 수능시험을 치른 수험생 4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1심보다 200만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중요성, 당시 원고들의 연령 등에 비춰 봤을 때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겪은 혼란은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다만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으로 원하던 대학에 진학하지 못해 재수 등을 하게 됐다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앞서 2023년 11월16일 경동고에서 치러진 수능 1교시 국어 시간 때 시험 종료 벨이 1분 일찍 울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담당 감독관이 시간을 오인해 수종 타종 시스템을 발동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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